25 2026-03-06
사뿐
Q
.
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이다.
옳은 것
은?
Q
.
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이다.
옳은 것
은?
①
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
①
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
②
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「소득세법」또는 「법인세법」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
②
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「소득세법」또는 「법인세법」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
③
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
③
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
④
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
④
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
⑤
「주택법」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
⑤
「주택법」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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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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