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7 2026-03-06
사뿐
Q
.
다음 중 지적도면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다음 중 지적도면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'좌표'라고 표시하고,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'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'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.
①
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'좌표'라고 표시하고,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'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'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.
②
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
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.
③
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.
④
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cm, 임야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0cm 단위로 측정한다.
④
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cm, 임야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0cm 단위로 측정한다.
⑤
지적도는 1/500, 1/600, 1/1,000, 1/1,200, 1/2,400 으로 5종이며, 임야도는 1/3,000, 1/6,000 2종이다.
⑤
지적도는 1/500, 1/600, 1/1,000, 1/1,200, 1/2,400 으로 5종이며, 임야도는 1/3,000, 1/6,000 2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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